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한 피난시설 설치 등의 화재안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건물에서 불이나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건물 2개동 2281㎡ 중 12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7시께 찾은 화재 현장에는 소방당국이 진화를 마무리하고, 건물 내 잔불정리가 한창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 매장 앞에는 종잇장처럼 구겨진 2층 벽이 널브러져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상인들이 발화지점으로 지목한 에어컨 실외기는 두 건물 사이 50여cm의 협소한 장소에서 설치됐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불이 난 건물 2층에서 나온 손님이 ‘불이야’라고 소리쳐 나가보니 건물에 불이 붙어 119에 신고했다”며 “주변 상인들이 수도에 호스를 연결해 불을 진화하려고 했지만, 삽시간에 퍼진 불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건축물들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로 확인됐다.

30일 전주시와 덕진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1‧2종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아 2008년 각각 2월과 12월 샌드위치 패널로 준공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저렴한 가격과 건설시간 단축, 단열효과라는 장점도 있지만, 불이 붙으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단점도 있다.

이 같은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전주시에 30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행 건축법 상 이들 건물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1‧2종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아, 피난계단 등 피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다.

또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사이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도 거주자와 보행자에 대한 피해여부에 따른 기준만 있을 뿐, 화재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는 전북 지역에서 최근 3년(2016년-2018년) 간 327건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717억 7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화재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외기 건수는 같은 기간 도내 모두 8건 발생했다.

이중 5건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전북소방과 덕진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모여 특별화재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실외기와 전선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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