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북 지역 중등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정년 잔여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중등 교감 순환전보 시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논란이 있던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은 개정하지 않는다.

전북도교육청이 30일 발표한 ‘2020년 3월 1일 시행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을 보면 현 기준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

의견수렴을 토대로 관행적인 내용을 명시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손본다.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기준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였는데 이듬해부터 2년 이하다. 이는 중등 뿐 아니라 유초등에도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이뤄지던 걸 포함한 것이다.

자격연수를 받는데 1년이 걸리고 이후 발령과 근무기간까지 고려해 최소 2년이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교감 순환전보시기의 경우 업무 지속성을 위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한다. 교감 발령 뒤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4년 6개월에서 5년가량 걸린다.

교감으로 4년 이상 근무 뒤 다른 학교로 옮기면 곧 교장이 돼 다른 학교로 가야 하고, 이는 학교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부정적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양교사 인사기준은 개정하지 않았다. 일반전보의 경우 현임교에 2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데 해당 기준에 맞는 영양교사가 현재 없다. 내년(21년 인사기준)에는 일반전보 대상자가 있는 만큼 전문가 자문과 교사 설문을 통해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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