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민행정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시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인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의 전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거부처분을 당할 경우 입게 될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내면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민원 가부와 신청 절차 등 사전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동이다.

올해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공장설립승인 ▲묘지설치허가 ▲식품영업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 총 7개부서의 15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민원처리에 대한 전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해당 민원의 시작부터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의 편에서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유진섭 시장은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 스스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서비스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 며 “앞으로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정읍시청 원스톱민원창구(종합민원과 3번창구/☎063-539-5343)에 신청하면 되고, 세부적인 대상 민원과 구비서류, 신청서 등은 시청 홈페이지「편리한 민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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