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 수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나선다.

군산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 기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 수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산시는 우선 1차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한 126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와 연계해 비수급 빈곤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직권조사를 병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양천 군산시 복지관광국장은 “최근 군산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시민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 된 실거주자이면 가능하다. 소득은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 소득 30% 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 원 이하인 세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북형 기초생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최저생계유지비 41만5,210원을 매월 30일 받게 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해 구제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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