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업인 1000여명은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EEZ 불법 바다모래채취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모래채취에 대해 군산해경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북어업인들은 “서해 EEZ 골재채취업자들의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채취에 이어 신규단지 지정과정에 200여공의 시범시추가 허가없이 불법으로 실시된 사실이 적발됐다”며 “집단 저항 등 강력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전북 자율관리공동체 심명수 위원장은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처벌 및 관리감독자의 공식사과 ▲불법으로 파헤친 해저지형 원상복구 ▲무허가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절차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규탄사를 발표하며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가 불가함을 강력히 성토했다.

심명수 위원장은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에 따르면 22개 광구중 4개 광구에서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졌다. 허가구역을 벗어난 해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채취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앞서 불법채취 해역에 대한 복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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