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40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장한홍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 소방경은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순직했다.

또 A씨는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띄고 있다”며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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