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한 것과 관련, 법률 검토 중이다.

상산고 나아가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밝힌 것. 앞서 언급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승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겠단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살핀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다. 교육부는 거기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법률적으로는 아니어도 정치적으로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해당 조항을 없애는데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차도살인(借刀殺人‧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 결정이 교육부 단독이 아닌 총체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많은 걸 잃었다. 신뢰관계를 파괴했다”며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력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세상 모든 변혁에는 부단한 노력, 인내, 고통이 따른다”며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전북교육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