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낸 아빠들이 올 상반기에만 1만 명을 넘었다. 아빠육아휴직이 처음 도입된 2001년엔 단 2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올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5만3494명중 남성 휴직자는 1만1090명으로 전체의 20.7%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한해 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빠 휴직 확산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만원 까지 주도록 했고 올해는 25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렸다. 대기업들 들도 동참해 남자직원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육아는 '엄마의 몫‘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육아는 공동의 몫‘이란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남성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인식이 아직은 보편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아빠들에게 있어 육아휴직은 꿈에서나 가능한 제도다. 휴직 기간 공백을 채워야 하는 회사 부담에서부터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는 따가운 시선에 이르기 까지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출산장려 차원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이로 인한 인사 불이익 등의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30~44세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에 불과했다. 그나마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800명 가운데 39.3%가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실태가 이런데 남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둬도 좋다는 각오정도는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공동육아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근로현장에서 사용자입장이 되면 육아에 대한 사고가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이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결코 이제도는 정착될 수 없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더해져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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