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부동의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규모 설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은 법적 대응할 걸로 보이며 상산고는 자사고 체제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지표에 포함,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봤다. 부족한 안내로 학교 측 사전예측이 어려워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브리핑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상산고 같은 구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정한다. 그럼에도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해당 비율 확대 권장 공문을 보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란 문구를 포함,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며 “평가기간 동안 상산고가 해당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학교가 제출한 3%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절차는 적법했으며,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평가기준점수 설정도 시도교육감 권한이라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상산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문제가 있단 걸 인정한 당연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며 “우리는 학교 운영에 집중, 우리나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혼란을 예상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예고한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걸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안 할 거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빼야 했다”며 “부동의 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브리핑 직후 전북교육청 입장을 발표한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부동의 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실망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준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말라”며 “퇴행적 결정으로 교육부가 잃은 건 회복 불가능하다.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적은 게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자사고가 가진 문제 중 하나라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 거다. 문제의식을 평가에 반영한 건데 교육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 상산고와의 갈등은 하루 빨리 정리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관련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로 교육권한을 배분하고 각 지역 상황과 특성을 중요시하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각 시도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 동의를 구하는 게 합당한지 묻는 목소리가 높아서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군산 중앙고는 교육부 동의를 얻어,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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