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이면 누구나 재난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도민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 및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북도에 주민등록된 도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두가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에서 제시한 안전보험 기본항목은 9개로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익사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도내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도는 안전보험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소통으로 예산을 확보해 2020년도부터는 도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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