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로 하여금 평정 순위를 조작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선고를 받고,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고심에서 2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5일 직원남용권리대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 절차에 적극 개입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며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 근무평정 절차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보조하는 일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1심은 김 교육감의 행위는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로 인해 인사담당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그 행위로 승진후보자 또는 근평 순위가 변경된 관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의 범죄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됐다. 일부 공무원은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평정 순위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의 형 확정과 무관하게 교육감직은 유지된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직이 상실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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