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대표발의)·송지용·두세훈(공동발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에 전북도의 강점인 ‘농업’분야를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남북교륙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해 조성한 시·군의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시·군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지원이 확대 돼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와 14개 시·군이 2008년부터 해마다 일정금액을 적립해 2019년 말까지 103억을 조성할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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