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1차(상반기)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전략적 1보 후퇴’를 결정했던 전북도가 하반기 특구 지정을 위한 ‘친환경 상용차 분야’ 역량 집중에 돌입했다.    
도는 지역의 강점이자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용차 분야에서 변화된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자동차 친환경화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반기 지정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혁신산업 및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도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친환경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연 초부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했고, 현장중심의 수요조사와 법률검토, 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수립했다.
특구지역은 군산 산단 및 새만금 산단 등을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액화도시가스(LNG) 엔진형 상용차(화물차, 건설기계 등) 시장 창출 실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실증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특구 지정에 따른 친환경 미세먼지저감 상용차산업을 구축, 부품 및 완성차 기업의 1조7750억 원 규모 매출 목표와 1만2000여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유 건설기계의 10%를 LNG 엔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사회적 처리 비용 83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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