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24일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남북관계 확대를 대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문에는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 △소통·협력 제도기반 조성 △공감대형성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행 법 조항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협약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 연락, 새로운 협력 사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원스톱 센터'를 조속히 개소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방북 및 대북 접촉신청 등 절차 상담과 대북제재 면제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관련 통일부 고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자체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이 '분권형 대북정책'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