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소음과 먼지 민원을 전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24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는 시민들의 장기적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전주시가 적극적인 대처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18년 발표자료를 보면 '91년 7월부터 '18년까지 환경분쟁신청 사건 4,057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3,449건으로 85%에 달하고, 피해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1,459건으로 36%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주시에 접수된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266건, 2018년 485건, 2019년 6월까지 266건으로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음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확인되자 서울시는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현장 측에 경각심을 갖고 작업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는 전주시 현실에 맞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소음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먼지 민원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산먼지 역시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비중이 높은 공사업체에 대해 입찰의 가산점 부여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양영환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전주의 노른자위 땅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엄밀히 따져보기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업체에 대한 특혜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 뒤 개발혜택이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해당 기업의 기업윤리성이나 재무구조를 검토하고, 해당기업이 주장하는 5천여명 고용 효과도 검증하며, 시민 여론조사도 실시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윤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동물학대 없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반려동물 유기 지역 6위를 차지하는 등 불명예를 안았고, 전주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예산을 반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를 얼마나 실천할지 의문"이라면서 "전주시는 반려동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동물학대가 없는 전주시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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