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이후 신고건수가 9300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96건이 신고된 것으로 횡단보도(60%),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화전 5m이내 등의 순으로 신고 됐다.

특히 도는 다음달 1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2배 인상할 계획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로와 소화용수 확보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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