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연중 24시간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에 주·정차 시에는 별도 단속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지역인 4대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반경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가 해당된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에는 기존에 부과되었던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노력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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