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와 직원들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에 방어막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6월 자영업자의 억울한 영업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지만 '편의점'은 법이 정한 '식품접객업'이 아니어서 대다수 편의점은 여전히 행정처분 대상이다.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위·변조나 도용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을 구분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구제 받을 수 있게 된 것. 형사처벌과는 별개지만 그간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식품접객업'에 속하는 편의점이 전체의 10%에 불과해 90%가 넘는 대부분의 편의점은 이 법의 수혜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선 편의점 점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편의점은 주류보다는 위·변조 신분증을 갖고 담배를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데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처벌이 결정, 식품위생법 개정과는 별개라 편의점들이 황당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전주 고사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했던 업주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30일 영업정지를 받고 호되게 고생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는게 업계의 여론이다. 전주 아중리에서 시부모와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도 같은 경우다. 연세 있는 시아버지가 굼뜨게 행동하는 것을 악용한 청소년들이 계산을 서둘러달라며 윽박지르는 통에 엉겁결에 담배를 팔았다. 정말 작정하고 온 청소년들을 당해 낼 재간이 없었다며 분통해 하기까지 했다. 편의점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다행이 지난 5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서민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편의점 본사에서도 업주들이 법의 보호를 정당하게 받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업주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악한 의도로 피해를 주는 청소년에게도 벌을 주는 쌍벌제 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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