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정책추진단 설치는 지난 5월 당정청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합의한 후 실무적 뒷받침을 할 조직을 만들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년정책추진단은 앞서 청와대에 신설된 청년소통정책관과 협력해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과 함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2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연체가 발생하기 전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결과와 급경사지를 소유·관리하는 기관이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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