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퇴직자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예방하는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이 제정한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도록 한다.

퇴직공무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탁 알선 행위, 용역 계약사항 개입 행위이나 법인 단체로의 재정지원, 임용 승진 전보 같은 인사 관련 청탁 행위를 포함한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에 불필요하게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인허가, 계약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본인 친인척 채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 공직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 알선도 하지 않도록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현직 공무원 유착으로 인한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공직자들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고 수칙을 따를 수 있도록 직원회의를 통해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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