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가로 막고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대표 규제 사안들의 개선을 모색하고 나섰다.<관련기사 3면>
도는 총 7건의 지역 대표 규제 안건을 분석해 정부에 개혁을 적극 건의했고, 행안부 장관은 이들 안건에 대한 긍정적 개선 의지를 약속해 오랜 지역의 숙원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도는 주민, 기업,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사례 건의를 받아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왔다.
규제 개선이 건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해수부 소관 3건, 환경부 2건, 농림식품부와 문체부 각각 1건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들 규제 개선 사례들을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 중앙부처 공무원, 전국 시·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40~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서부터 민꽃게 잡이 어민의 애로사항,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 규정, 국립공원 내 친환경 궤도열차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됐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애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역어민, 자영업자, 시장·군수가 직접 나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또, 교수, 연구원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해 규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직접 답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주민의 생업 속 규제 애로까지 각 지역의 크고 작은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됐다.
실제 이날 진 장관은 부안군과 군산시가 건의한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 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군산수협이 건의한 ‘민꽃게 포획 통발 규격 개선’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등과 즉석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약속키도 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장관은 “지역에 직접 찾아와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청취하니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경쟁과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개혁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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