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무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러 온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취한 A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계획 중이다.

A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마음에 들어 연락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10시 55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민원인의 남자친구라 밝힌 그는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그것도 경찰관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 이 경찰관이 또 연락해 찾아오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 된다”고 게시했다.

이어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며 “시골 지역사회라 ‘구두경고’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넣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와 경찰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A씨는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담당 남직원 B씨에게 제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집에 도착하자 담당 남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온 것이다.

해당 남직원 B씨는 A씨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불쾌함과 불안감을 느낀 여자친구를 대신해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경찰관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마음에 드는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B경찰관이 메시지를 보낸 내용은 확인 됐다”며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이후 B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고 답변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