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을 지우너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이사장 김현태)과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과 김현태 중진공 부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사업 협약 체결 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익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부담금 10만원을, 기업이 부담금 24만원을 5년간 공동 적립한 후 만기 시 근로자가 공제금과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기업부담금 50%(12만원)를 2년간 지원하며 공제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비(비용)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시 600만원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받고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받게 된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대상 근로자를 7월 중 공고해 선착순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직무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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