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의회가 진안군이 계획한 정원조례 개정안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17일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는 진안군이 제출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시켜 통과시켰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진안읍장을 4급으로 하는 내용과 공무원 정원 충원의 내용이었다.

이중 정원충원의 안은 통과됐으나 진안읍장을 4급으로 하는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진안군은 2개 ‘국’으로 운영 중이다. 즉 이번 개정안을 통해 4급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수 있었으나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된 것.

이러한 진안군 의회의 결정에 대해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사항은 진안군이 정원조례 개정안에 진안읍장을 5급에서 4급으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11일 운영행정위에 올렸으나 의회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었다.

이에 진안군 의회는 지난 17일 “현재 군 상황에서 진안읍장을 4급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며 정원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시켜 통과시켰다.

한편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10만명 이하 지자체에는 ‘국’을 2개 이상 설치 할 수 없다는 기존안을 바꿔 3개도 가능케 돼 현재 2개국을 운영 중인 진안군도 서기관 자리가 하나 신설 되는 국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진안군은 올 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2개국이 운영 중이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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