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익산소방서에서는 신속한 출동로와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익산시와 합동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합동 캠페인, 소방차 동승체험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으로 소방출동로와 소방시설 주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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