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비위 교수 일부를 징계 전 직위해제한 걸로 알려졌다.

징계는 위법 사실에 따라 처리, 시간이 걸리지만 조치는 시급한 만큼 비위 교수들을 2학기 수업에서 배제할 걸로 보인다.

전북대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연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외국인 강사 성추행, 미성년 자녀 공동저자 등재, 제자들 대상 갑질 교수들의 직위해제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외국인 강사를 성추행한 인문대 교수와 본인 논문에 미성년 자녀들을 공동저자로 올려 전북대에 입학시킨 농생명과학대 교수는 직위해제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공연에 강제동원한 혐의를 받는 무용과 교수의 직위해제는 보류한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농생명과학대 교수와 인문대 교수는 각각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무용과 교수는 강요, 협박,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이 징계와 별개로 직위를 해제한 것. 징계를 요구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서둘러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교수 징계 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수사기관 결과 등 위법 사실 토대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절차상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해임됐으나 소송을 제기해 복직한 사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학사운영과 학내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9일 보직 교수들과 함께 교수 비위 사태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은 김동원 총장은 “행정적 선행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교수 윤리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추가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직위해제나 위원회 참여 제한 같은 조치를 앞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해당 교수들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와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도민들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징계를 원하고 교수 의식전환을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은 같은 날 “사회 분위기를 반영, 교수들을 설득해 도민 눈높이에 맞게 징계하겠다”며 “학내 스스로 각성할 필요 있다. 개인 일탈로 보기엔 상당히 광범위하고 도덕성, 공공성 안일하지 않았나. 규정이나 제도 만들어 보완해야 하는데 구성원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