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17일 오후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장관은 이 달 안 동의 여부를 정할 걸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교육부에 전자문서로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주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작성 기간이 다소 걸렸다. 교육부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변호사와 함께 양쪽 입장을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달 안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동의 여부를 정한다. 동의 여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신청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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