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도입이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일명 고향세)’에 대해 일반시민들은 제도 도입으로 실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를 가져올지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만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설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회 후원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한국형 고향납세제도 가능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세액공제 비율 설정 △답례품 제공 여부를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홍 연구원은 지난 3월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반국민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수도권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제도 도입으로 재정확충 효과는 기대되지만,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홍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액공제가 크면 기부금을 늘리겠다는 응답자가 많아 공제율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제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기부금의 30% 이하로 지역농축산물 등의 답례품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고향(농어촌) 사랑, 자발적 납세(기부), 지방자치단체-기부자 간 직접적 연결고리 형성 등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해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견과 함께 관련 전문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칭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재정격차 해소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시행안에 포함됐으나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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