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첫 날, 직장에서는 괴롭힘 방지법을 두고 평직원과 상사들의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이날 전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2년 째 근무하는 김모씨(27‧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반겼다.

김씨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퇴근 후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식자리와 커피 심부름, 상사 자리 청소 등 실제 업무 외의 것에 대해 거부하기 힘들었다”며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회사 행사 참여 강요와 부당 업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반면, 전주 건축설계 사무소에 8년째 근무하는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직장 내에서 상사의 사적인 용무 지시와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면서 “업계 특성상 상사에게 직접 업무를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 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인 고용인에게 먼저 신고할 수 있는 법이다.

이에 고용인은 신고를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 괴롭힘이 확인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지시와 관계없는 평직원의 경우 반기는 반면, 상사는 어디까지가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북직장갑질 119는 “이번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해 누구나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시행초기 혼선은 있겠지만, 태움 등 괴롭힘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와 행정에서 꾸준히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