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6일 심야에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도주한 한 혐의로(특수절도 등)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18)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부안군 부안읍 한 상가에서 현금 20만 원을 상당을 훔친 뒤, 주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상가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뒤, 금고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이어 주변에 있는 금은방을 찾아 미리 준비한 벽돌과 골프채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장안에 있는 귀금속을 훔치려 했으나, 진열장이 깨지지 않고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고창군 시외버스터미널로 도주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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