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옥마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음에도, 시행 계획으로부터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본보 2018년 3월 20일 4면>

시와 경찰이 한옥마을 보행자 안전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다중이 운집하는 관광지에 차와 전동이동장치, 보행자가 한 데 뒤섞여 사고 위험은 여전하다.

16일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한옥마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 계획(시행 2018년 하반기)을 발표했다.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들었다. 이를 위해 시와 경찰은 2017년 하반기부터 관련 논의를 지속했으며, 기존 상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업종 전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운행제한은 지정되지 않고 여전히 24개소(300~400여대)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한옥마을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정 권한은 경찰에 있다. 과거 경찰 내 인사이동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안다. 기존 상인들의 반발에 따른 영향은 없다”면서 책임 일부를 경찰에 떠넘겼다.

반면 경찰은 인사이동에 따른 영향을 부인하며, 성격상 도로교통법이 아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했음을 답했다. 지역특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제한 구역 지정으로 기존 상인에 대한 경영권, 생존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전면 통제에 따른 상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 같은 결정은 최후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결정에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한옥마을에서 접수된 사건사고 전체 128건 가운데 전동이동장치에 따른 신고는 8건이 전부로 극히 작은 부분이다. 확인되지 않은 미연의 위험 때문에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고 답했다.

지역특구법에 따른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또한 어렵다는 전주한옥마을관리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을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전동이동장치는 신산업 성장 동력의 하나로 규제가 불가하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이다.

전주한옥마을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금도 경찰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옥마을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발표와 같이 한옥마을 전면에 대한 전동이동장치 운행 중단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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