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지난 1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와룡자연휴양림·방화동자연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공동화장실 및 탈의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자들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배부해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동의없는 촬영·유포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불법촬영 범죄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알리는 불법촬영 근절 스티커를 배부했다.

박정원 경찰서장은 “스마트폰 대중화와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쉬워져 불법촬영 등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장수군을 찾은 피서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