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과제 공모’ 결과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무 부서의 1차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2차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는 것.

선정결과 최우수상에는 경로당운영비 포괄적 사용 허용을 제안한 북면 사무소 박종호 씨가 선정됐다.

박 씨는 경로당운영비 집행 시 고령인 어르신들의 상황을 고려해 사용 용도와 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보조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우수상에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제한 기간 삭제’와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침 개정’ 아이디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지원기준 변경 △복도 피난 유도 등 개선방안 △장애인 편의성 제고 △농지 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축산농가 축종 기준 세분화 △‘건축공사 기술지원 추진계획ʼ에 따른 설계검토 한도액 개선 등 6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시는 8월 중 시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수상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업체와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1건을 접수받아 심사결과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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