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에서 주말 동안 각종 법규 위반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위반)로 선장 A씨(65)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낚싯배는 최대승선정원 12명보다 1명이 더 승선하고 있어, 어선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4일 오전 0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에서 무등록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위반)로 B씨(53)를 검거했다.

군산해경의 낚싯배 검문 과장에서 지명수배자 3명도 적발됐다.

14일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비응항으로 입항 중인 낚싯배에서 강제추행으로 수배된 C씨(58)와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낚싯배 승객 신원조회에서 관세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 된 D씨(65)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E씨(60) 등 3명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군산해경 강희완 수사과장은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조업에 나서는 낚싯배와 낚시객이 늘면서 각종 위반행위도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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