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조건만남으로 6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상해)로 A군(1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도운 B양(17)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 50분께 C씨(64)를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폭행하고 금품 2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채팅 어플을 통해 C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A군 등이 객실로 들어와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C씨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빼앗은 신용카드로 2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2차례 범행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범행 수법을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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