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만 건, 15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1378억 원보다 171억 원(12.4%)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건축물의 경우, 올해 고시된 신축건물가액이 71만원으로 2만원 증가됐고, 주택분은 재산세 일시납 기준이 기존 본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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