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도입하는 맞춤형 개선방안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했고, 이를 전면 도입해 하도금대급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7월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해 검증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적용, 수돗물 공급 제한 시 사유를 명확화 하는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부 운영기준을 수립해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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