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해도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도 과거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이같은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행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서 느슨한 법 규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못된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 숙식이나 용돈을 빌미로 성관계를 했어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면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비록 늦었지만 일정부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들의 어려운 환경을 교묘히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시도를 어느 정도는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게 됐단 점에서 다행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해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완벽하게 근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가정과 사회가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해도 소외받고 학대 받아 가출하거나 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겉도는 이들을 완벽하게 돌본다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빈틈을 노린 추악한 행위자들의 검은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 역시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출청소년들의 비극적인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가출 경험이 있는 10대 여성 가운데 38%가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는 연구조사가 있을 만큼 우리사회의 청소년성매매사각지대는 많다. 미국은 스마트폰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시도만 해도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성매매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에서부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제도권안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강력한 법개정에 대한 기대 효과 이전에 이번을 기회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예외 없는 강력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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