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는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17회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달부터 연령에 대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확대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봉옥 원장은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장수군이 되도록 의료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350-2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 7월부터 개선되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5~7회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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