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서 직선거리로 채 20Km가 되지 않는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부안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은 총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지난 5월 10일 가장 오래된 원자로인 1호기에서 열출력 제한치 초과로 수동정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무허가 운전자의 계산 실수, 매뉴얼 무시 등 전형적인 인재였다.

최근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원자로 격납 건물에서 다수의 구멍까지 발견됐다.

특히 90cm의 큰 구멍도 발견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자로 격납 건물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는 기능을 하는 만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권익현 부안군수 등 부안군은 지난 4일 전북도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한빛원전 안전성 비상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에서 열출력 제한치 초과 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 인류적 비극으로 손꼽히는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내 포함돼 있는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40여일 동안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가 감독면허자의 감독 없이 원자로를 조정해 ‘계산오류, 조작미숙’으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열출력 5% 초과시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술지침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사람이 원전 조작을 하는 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원자로 격납 건물에서 최대 90cm에 이르는 다수의 구멍까지 발견됐다.

원자로 격납 건물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는 기능을 하는 만큼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자칫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전 인류적 비극이 재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차별 심각

가장 큰 문제는 한빛원전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에 대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안군민은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 주민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다.

이는 원전사고시 한빛원전의 피해가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30㎞로 확대됐다는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부안군 보안·줄포·변산·진서·위도면 등 5개면 1만 760여명이 원전의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함이 당연함에도 부안지역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특정 지자체 편중 원전지원금 개선 시급

원전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면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등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빛원전에 대한 지원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남의 경우 한빛원전이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원금으로 6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반면 전북은 고창군이 13억원 가량을 받은 것이 전부다.

전국의 원전소재지는 5개 지자체이며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는 15개 지자체이다.

원전소재지 5개 지자체는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인근지역 지자체 15개 지자체 중 고창군이 지원금 일부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전소법에 의한 지원금 1조 7646억원과 지방세법에 의한 지원금 약 2조원 등 무려 3조 7646억원이 원전소재지라는 명목으로 특정 지자체에 편중돼 지원됐다.

■ 부안군민, 원전 안전대책·지원금 개선 촉구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부안군 사회단체협의회 등 부안군민들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 안전대책 및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개선을 촉구했다.

부안군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부안군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 비상계획구역 확대, 발전소법 개정을 통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한빛원전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는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지원혜택은 전무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형태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의 안전대책을 즉간 수립하고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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