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신청을 한 A대표는 신청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심사관이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보완과정을 거쳐 등록 완료하기까지 또다시 5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예비심사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A대표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특허 신청한 기술가치가 상실되진 않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지식재산(IP)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이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IP)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허가 2개 이하의 경우엔 87.2%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11개 이상의 경우 해당기업 100%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와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지식재산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선 ▲지식재산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지식재산 심사기간단축(23.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조사됐는데 특허 보유개수가 11개 이상 기업은 전담인력을 46.2% 보유한 반면, 특허 보유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게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중 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매칭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74%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는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전달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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