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립유치원의 전문 영양사 확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도내 사립유치원 160곳 가운데 11곳에서만 전문 영양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돼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1곳 이외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영양사가 돌아가며 급식 관리를 했으나, 근무시간이 턱없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83개의 사립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 배치했으나 주 1회 영양사가 근무하는 사립유치원이 51곳, 주 2회가 7곳, 월 1회가 21곳, 월 2회가 4곳으로 파악됐다. 근무시간도 대부분 1∼5시간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 영양사들이 주 1회, 월 1회, 매주 1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에서 음식 재료 요구 및 검수, 식단 영양 관리, 조리 위생 관리,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영양사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에도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채용·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치원 아이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에 사립유치원 급식비로 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정작 상주 영양사는 크게 부족해 급식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 담임교원이나 방과후 전담 교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성장기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영양사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위해서는 100여명의 영양사가 채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5억∼6억원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교육법에는 현재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영양사는 관내 5개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법상 상임위 계류 기간인 180일이 지나 현재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상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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