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에 관촌면 공덕마을을 비롯해 4곳이 선정되어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마을주민보호구역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군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관촌면 공덕마을 지방도 745호선, 청웅면 구고신기마을 군도 청웅로, 강진면 갈담마을 군도 강운로, 성수면 효촌마을 지방도 721호선, 군도 산성로를 통과하는 총 4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 4개소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사업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전북연구원의 지정 후보지, 읍면 추천, 현장조사(교통량 및 교통사고량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도 및 군도의 마을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을주민보호구역은 기존 국도에 지정된 마을주민보호구간과는 다르게, 설정구역 마을의 이면도로 전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주민생활에 큰 혜택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행안부의 5030 정책과 더불어 관내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주민들의 교통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청정임실과 더불어 안전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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