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1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제도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인·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소유 토지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법인 및 비법인 대표자로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비법인 등록증명서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민원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관련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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