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지난 9일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사실상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위증 논란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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