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은 '전주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오는 8월부터는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은 시민 누구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의 부식성 노후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올해 총 2억840만원을 투입해 연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식성 자재가 사용된 주거용 노후 단독주택(85㎡ 이하)의 경우 옥내 급수관을 개량(세척, 갱생, 교체)할 때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다가구 주택(330㎡ 이하)은 최대 150만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개 단지(58세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옥내급수관의 노후화 또는 부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수돗물을 공급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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