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김은주의원 외 8명의 의원은 지난 10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민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의회는 최근 잇따른 한빛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빛원전 핵사고 대응 대책위원회’(가칭·위원장 김은주)를 김은주 의원 등 8명으로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은주 의원을 비롯해 이도형, 이복형, 조상중, 김중희, 정상철, 기시재, 정상섭, 이상길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정읍시는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사건 발생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시 지리적 위치와 기후에 따라 비상계획구역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읍시가 더 위험하고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을 확대 지정해 정읍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1호기 조기 폐쇄 ▲발전소 비상상황시 우선 통보대상에 주변 지자체(정읍시) 포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규정을 확대 지정하고 방재예산 편성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 관련법 즉각 개정 ▲원전고장 정지 후 재가동시 지자체 동의권 부여 등을 강력히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핵사고 대응 대책위는 한국원자력기술원이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을 포착,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어봉 제어능 시험 중 무자격자 원자로 조종과 열출력 5%초과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한 운영지침서를 위반하고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빛원전이 인출계산오류, 무자격자 운전 등 여러 인재로 인한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왜 제어봉이 제어되지 않고 열증폭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원전사고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6개 원자력발전소 사고 총 133건중에서 한빛원전이 3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1986년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30년이 넘은 노후원전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에서 불과 3~4㎞ 떨어져 있는 정읍시는 방재예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광, 고창, 부안 등 인근 지역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빛원전 핵사고 대응 대책위 김은주 위원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한빚원전의 사고예방과 안전대책을 위해‘정읍시의회 한빛원전 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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