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건축과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거주할 전세 주택을 물색해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김제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8,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게 되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1월 29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세대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 전북지역본부 ☎1670-2596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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