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이 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최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해양레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양안전의식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운동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민참여 중심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내 주요 전광판 등에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 등 안전저해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해양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싯배에서 구명조끼 미 착용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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