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쇼핑몰, 휴대폰 어플을 통한 인터넷 물품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를 이용한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7~8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용품, 캠핑장비 등 하계 휴가용품 및 숙박권, 항공권, 렌트카 등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는 430건으로 작년 6월 인터넷사기 발생건수(329건) 대비 31%가 증가한 반면 검거 건수는 328건에서 263건으로 전년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좀 더 알뜰하게 휴가를 준비하기 위한 검색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기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기범행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어플 혹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한다.

피의자들은 ‘선착순’, ‘회원특가’, ‘긴급처분’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성수기에 예약을 하지 못해 휴가를 망칠까 염려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편취하는 등 유사 사례의 범행이 지속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수칙이 3가지 있다.
1. ‘사이버 캅’ 어플 확인하기 2. 직거래 하기 3. 안전거래서비스 이용하기

‘사이버캅’ 어플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사이버캅’ 어플에서는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인터넷 사기로 경찰에 신고 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직거래를 이용하거나, 직거래가 힘들다면 구매자가 보낸 물품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을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 상대방이 안전결제를 한다면서 가짜 URL을 보내 물품대금과 개인정보를 빼 돌릴 수도 있으니 실제 안전결제서비스 업체인지 또한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예방 3수칙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거래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 혹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김두연 장수경찰서 수사지원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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